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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9.27 2016고단783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7. 11:20 경 광주시 B에 있는 전원주택 신축 공사현장에서 굴삭기를 조종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벌목한 나무 뿌리와 밑동을 산지 절단면과 옹벽 사이에 있는 빈 공간에 쌓아 흙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막는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굴삭기를 조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산지 절단면과 옹벽 사이 공간에 옮겨 놓은 나무 뿌리와 밑동이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잘 쌓아 놓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옹벽 뒤에 나무 밑동을 쌓을 만한 공간이 충분히 남아 있지 않은 상태에서 커다란 나무 밑동을 그곳에 올려놓은 과실로 위 나무 밑동이 옹벽 아래로 떨어져 위 신축 주택 외벽에 설치된 비계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충격으로 비계 2 층에 설치된 발판 위에서 작업 지시를 하고 있는 피해자 C(54 세 )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자로 제대로 된 안전장치를 전혀 갖추지 않고 공사장에서 작업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