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9 2016고정60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다만, ‘1 피의 자 ’를 ‘ 피고인 ’으로 변경하고, ‘2 피의 자’ 는 삭제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건설업안전 ㆍ 보건( 통합) 감독 점검 표 및 A 작성의 확인서
1. 감독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산업안전 보건법 (2016. 1. 27. 법률 제 139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67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제 3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