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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17 2013노32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의 동종 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