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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75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0.경 의정부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카센터에서 피해자에게 "내 친구가 강원도 정선에서 전당포를 운영하는데 제네시스 EQ900 차량이 3,100만 원에 나왔다. 친구로부터 위 EQ900 차량을 매입하여 이를 다시 팔면 2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 4,000만 원을 투자해 주면 위 차량을 매입하여 재판매한 후 2016. 7. 말까지 8,000만 원 이상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강원도 정선에서 전당포를 운영하는 친구가 없어 그로부터 위 차량을 매수하여 이를 재판매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두 배로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7.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4,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중에 재범한 점(위 집행유예는 취소됨 없이 유예기간이 경과되었다)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