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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3.28 2018고단1222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9. 08: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대문이 없는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마당으로 들어가, 때마침 마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 강아지의 목줄을 잡아당기면서 담뱃불로 강아지의 눈을 찌르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및 CCTV 수사), 현장사진,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주거침입의 방법과 태양,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강아지가 짖는 소리를 듣고 마당으로 나온 피해자를 향해 “너 절름발이하고 살지 쌍년아, 죽여버린다, 칼로 확 죽여버린다”고 위협하고, 피해자가 강아지를 데리고 마당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와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9. 3. 13. 이 법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