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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7.08 2016구단518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카메룬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3. 16. 단기방문(C-3)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5. 3. 20.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4. 15.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 4. 27.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9. 24.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아버지가 2012. 1월경 사망하자 원고의 계모는 아버지의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주술로 원고의 친어머니를 살해하고, 원고를 폭행하였다.

원고가 카메룬으로 돌아갈 경우 계모로부터 살해를 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난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난민인정신청인이 본국에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에 더하여 해당 박해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이루어졌음을 요구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박해사유는 ‘상속재산을 차지하려는 계모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으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위협이 원고의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원인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ㆍ 입증이 없으므로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