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선정자(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는 1984. 2. 29. 부친인 C 소유의 서울 종로구 D 지상 연와조 평옥개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같은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1986. 11. 20. 이 사건 건물의 1/2 지분에 관하여 1986. 11.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선정자는 1986. 12. 4. 이 사건 건물의 1/2 지분에 관하여 1986. 12. 2.자 매매를 원인으로 각 E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C이 1985. 3. 17. 사망하자 그 장남인 F이 원고, 선정자 및 E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서울민사지방법원 86가합6306)을 제기하였고, 1987. 6. 5. 원고 등 명의의 위 가.
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 중 원고 등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지분(각 4/29)을 초과한 나머지 1/2 지분의 21/29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아래와 같은 판결이 선고되었다.
F에게,
1. 원고, 선정자는 이 사건 건물의 각 1/2 지분 중 각 21/29 지분에 관한 1984. 2. 29.자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2. E는,
가. 이 사건 건물의 각 1/2 원고 지분 중 21/29 지분에 관한 1986. 11. 20.자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나. 이 사건 건물의 각 1/2 선정자 지분 중 21/29 지분에 관한 1986. 12. 4.자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라.
위 다. 항 기재 판결에 기해 2011. 6. 13. 원고, 선정자 및 E가 위 가.
항 및 나.
항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라 취득한 지분을 각 1/2에서 각 4/29로 경정하는 등기가 이루어졌고,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의 나머지 21/29 지분에 관하여 1985. 3. 17.자 상속을 원인으로 원고 등을 제외한 C의 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