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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7 2016고정199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4.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상호를 알 수 없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일을 하다가 B, C, D의 개인정보를 손에 넣었다.

피고인은 이전에 저지른 사기 범죄를 무마하기 위해 합의금이 필요해지자 이들의 명의를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휴대폰을 허위로 개통하고 단말기를 교부받은 뒤 이를 처분하여 합의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3. 3. 29.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휴대폰 대리점에서 지인인 G에게 B가 자신의 이모이니 갤럭시노트2 모델의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고 하면서 B를 명의자로, D의 계좌를 대금 납부계좌로 설정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 D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G을 속여, '서비스 신규매매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의 이름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요금납부계좌의 예금주 란에 'D', 계좌번호 란에 'I',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란에 'J'를 기입한 뒤 서명 란에 B의 서명을 위조하여 기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G을 속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서비스 신규매매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각 1부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3.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G에게 B가 자신의 이모이니 아이폰 5모델의 휴대폰을 개통해달라면서 B을 명의자로, C의 계좌를 대금 납부계좌로 설정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 C과 아무런 사이가 아니다.

이에 속은 G은, 직장 동료 K에게 B 명의로 아이폰5모델의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한 문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