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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09 2014고단232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15. 00:45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주점 앞길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주점 관계인 3명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시발놈아, 개좆같다 아이가, 개새끼야, 개씨발년아!" 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3. 8.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