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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1.24 2020고단8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 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누구든지 운행 중(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5. 23:50경 춘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해자 D(50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한 뒤 2020. 5. 16. 00:00경(증거기록 제14쪽 참조) 목적지인 춘천시 F 아파트 G동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결제받기 위하여 일시 정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요금을 나중에 계좌이체 해주겠다.’고 말하고 이를 거절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택시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ㆍ피해자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