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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2 2020노803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편취금액임을 알면서도 일부를 인출하여 사용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사기 방조 범행의 피해금액 중 490만 원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당심에서 피고인이 사기 방조 범행의 피해자 E에게 250만 원을 변제하고 E과 합의했고,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