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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1.29 2015가단11673

건물철거 및 임대료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 주식회사는 파주시 D 지상 1층 세멘브록조 주택 59.47㎡ 중 파주시 D 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파주시 D 대 166㎡(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B은 원고 소유 토지와 인접한 파주시 E 대 1181㎡의 공유지분권자로서, 다른 공유지분권자들과 위 토지를 구분소유하면서 위 토지에 있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건물을 증축하면서 위 건물 중 일부가 이 사건 대지 중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22㎡에 걸치게 되었고(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위 건물에 관하여 '파주시 D(원고 소유 토지) 지상 1층 세멘브록조 주택 59.47㎡‘로 건축물대장이 작성되고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또한 위 피고는 위 건물의 앞뜰로 원고 소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부분 141㎡(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었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원고 소유 토지에 걸친 부분을 철거하고, 이 사건 대지 중 피고가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인도하며, 2001년부터 2010년도까지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및 연체로 10,221,88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라.

위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B은, 2012. 3. 21. 위 피고가 2012. 9. 30.까지 위 불법 증축 부분을 철거하고, 위 대지 141㎡를 인도하며, 원고가 청구하였던 임료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마. 피고 B은 2013. 4. 2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자신의의 아들인 F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하면서, 위 대지에 화장실, 창고 개집 증 가설건축물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건물 철거 및 인도 등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건물 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