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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30 2016가단20544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C, E은 연대하여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1.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 3, 5,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4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