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30 2016가단20544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C, E은 연대하여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1.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 3, 5,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4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