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9.16 2013고단176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휴게음식영업자일반음식점영업자 또는 단란주점영업자는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단란주점영업자인 피고인은 2013. 6. 1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단란주점’에서, 손님 D 등 5명의 부탁을 받고 한족 출신인 E, F, G, H, I에게 시간 당 25,000원을 주기로 하고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게 하는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영업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