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1.29 2013고정195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7. 14. 17:27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음식점내에서 자신이 주문한 음식이 늦게 나온다는 이유로 “이런 씨발것들아! 삼계탕 빨리 안가지고 올래!”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놓여져 있는 그릇들을 집어던지는 등 위력으로써 약 40여 분 동안 위 음식점업주인 피해자 D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업소내 테이블에 놓여져 있던 물컵과 그릇들을 집어던져 깨버리는 등 시가 16,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