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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3 2013고단396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죄, 모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0.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행의 점

가. 피고인은 2013. 6. 28. 20:15경 서울 중구 봉래동 2가 122에 있는 서울역 광장에서, 그 곳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C(28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욕을 하는 등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28. 20:30경 서울 중구 봉래동 2가 122에 있는 서울남대문경찰서 D파출소에서, 피해자 C(28세)에 대한 폭행죄로 조사를 받다가,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모욕의 점 피고인은 2013. 6. 28. 20:35경 서울남대문경찰서 D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C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씹새끼야, 이 호로새끼야, 니미 씹이다, 니미 보지나 빨아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과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 현황 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0여 차례나 징역형과 벌금형의 처벌을 각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