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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06 2014고정13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7.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체육관에서 피해자 D(33세)에게 “급하게 어머니 병원비가 없는데 병원비 200만원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