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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9 2015나6094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2014. 8. 9. 09:00경 인천 서구...

이유

1. 기초 사실

가. B는 2014. 8. 9. C 포르테쿱 차량을 운전하다가 A 소유의 D 뉴이에프소나타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나. 원고는 B와 C 포르테쿱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을 수리한 후 2014. 8. 19. 원고에게 수리비 597,353원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을 수리하면서 과잉수리, 편승수리를 하여 과다한 수리비를 청구하였다.

과잉수리, 편승수리한 항목을 제외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적정한 수리비는 286,000원에 불과하다.

나. 판단 (1) 자동차정비업자가 보험가입차량 등을 정비하고 차주들로부터 보험사업자 등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아 보험사업자 등에게 정비요금을 청구하는 경우, 당해 정비작업이 필요하고 또 그 정비요금의 액수가 타당해야 이를 청구할 수 있다.

정비작업의 필요성과 정비요금 액수의 타당성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면 그 주장증명책임은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있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차량의 충격 부위, 피해의 정도, 수리의 과정, 작업의 편의성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는 항목 중 아래 표 순번 4, 8, 9, 11 항목의 경우에는 이 사건 차량을 수리하기 위해서 작업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그러나 순번 3, 5, 10, 12, 13, 14 항목에 대해서는 작업 필요성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

결국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적정한 수리비는 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