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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red_flag_2청주지방법원 2018.5.31. 선고 2017고단2284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

2017고단22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사

김청아(기소), 박세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헌정(국선)

판결선고

2018. 5. 31.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스트랙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4. 11:40경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산단길 112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공단관리사무소 쪽에서 C식당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우측을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피고인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82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승용차 조수석 뒷문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5. 00:49경 충북 진천군 F에 있는 G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항황보고

1. 검시조서

1. 현장사진, 사고사진

1. 사망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교차로에 전후좌우를 살피면서 먼저 진입하였는데 피해 오토바이가 빠른 속도로 진입하여 사고가 난 것이므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 오토바이보다 판시 교차로의 정지선을 먼저 통과한 사실, 피고인 차량의 충돌 전 속도는 시속 약 33.32km인데 반하여 피해 오토바이의 속도는 시속 약 45.14km로 피고인은 서행하였던 반면 피해 오토바이는 비교적 속도가 빨랐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먼저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는 이상 피고인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집행유예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의 부주의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엄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이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음.

○ 유리한 양형요소: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보임.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함. 종합보험에 가입함.

○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판사 이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