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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12 2014가단11098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191,498원 및 위 금원 중 35,638,609원에 대한 2014. 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