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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7.23 2020고단163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스마트폰(SM-N976N)(증 제1호)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3.경 인터넷 B 사이트에서 ‘고액알바를 구한다’는 취지의 구인 광고글을 보고 연락이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택배를 배송해 주면 기본급 5만 원, 배송 1건당 6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자신이 배달하는 물건이 체크카드인 사실과 위 체크카드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았음에도 이를 승낙하여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 또는 보관하기로 하였다.

1. 접근매체 전달

가. 2020. 5. 24.경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24. 10:59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다사랑어린이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택배함에서 C 명의의 D조합 체크카드(카드번호 E) 1장이 담긴 상자 1개와 F 명의의 G 체크카드(카드번호 H) 1장이 담긴 상자 1개를 각 수거한 다음, 위 체크카드 2장을 편지봉투에 담아서 같은 날 12:13경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인천 연수구 I, 빌라 뒤 벽돌 사이에 끼워두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13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나. 2020. 5. 25.경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25. 15:00경 인천 서구 J, K호에서 L로부터 L 명의의 M은행 계좌(N)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고, 같은 날 18:00경 수원시 장안구 O에 있는 P 경비실에서 Q 명의의 R 계좌(S)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상자를 전달받은 다음, 위 체크카드 2장을 편지봉투에 담아서 같은 날 19:00경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