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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4.03 2018나3682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9. 5.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D(개명 전 이름 E)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08. 10. 25.부터 2010. 10. 2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8. 9.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D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은 후, 2009. 2. 2. 위 건물에 관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고, 위 인도 시로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위 건물에서 거주하면서 이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계속하여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다.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2012. 4. 17. F, 2013. 9. 17. G, 2015. 5. 8. H, 2017. 8. 16. 원고 순서로 경료되었는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자, 2017. 8. 16.부터 2017. 9. 1. 사이에 원고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의 해지의사표시로서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의 조속한 반환을 요청하여, 2017. 12.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을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 을 제6호증의 1 내지 7의 각 영상, 제1심 증인 D, I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인도 의무 피고가 2017. 8. 16.부터 2017. 9. 1. 사이에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로서 임대차보증금 반환 요청을 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라 그로부터 3개월 후인 2017. 12.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종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동시이행항변

가.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반환받을 때까지 원고의 이 사건 주택 인도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