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06.21 2016노471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건넨 1억 원은 고수익과 원금 보장을 약속한 투자금이라고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은 위 돈을 받더라도 원금조차 반환하기 어려운 재정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08. 4. 21.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나머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년 또는 2008년 경 피해자 C을 보험 영업을 통해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 나는 오랜 기간 동안 삼성생명에서 근무했고, 주식 전문가이다.

주변에 고급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 많다.

재테크 전문가로서 재무 설계를 해 줄 수 있고, 투자를 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라고 수회 말하여 2008. 4. 14. 피해 자로부터 7억 1,000만 원을 주식 및 선물거래에 대한 투자 명목으로 교부 받은 후, 그 다음 날인 2008

4. 15.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액을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

마이너스 통장 이자율인 연 7%에 해당하는 이자는 매월 내가 부담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7년 6 월경 10억 원 상당의 주식 담보대출을 받아 주식거래를 하였다가 손실을 본 상태였고, 2007. 6. 4. 경 제 3 자로부터 10억 원을 투자 받고, 그 즈음 피고인이 별도로 마련한 약 6억 원의 자금을 추가로 투자한 뒤 이를 담보로 약 15억 원이 넘는 주식 담보대출을 받아 주식거래를 하였고, 2008년 1 월경부터 2008. 3. 17. 경까지 제 3 자로부터 추가로 5억 5,000만 원을 투자 받아 이를 담보로 주식 담보대출을 받아 주식거래를 하면서도 2008년 4 월경 제 3 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