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2015.05.27 2015노178

강간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자의로 이 사건 범행을 중지한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은 클 것으로 보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 조건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선고 형량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양형 재량권을 벗어났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