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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14 2018노160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46,841,75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A의 변호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의 점과 관련하여, 2018. 7. 9.자 항소이유서 및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AV의 투자금을 자신이 투자하는 것이라고 말한 후 전달한 사실이 있을 뿐 원심 판시(2018고단1206) 1항 기재 ‘T’에 돈을 투자한 사실이 없고, 운영에 관여하거나 수익을 배분받지도 않았기 때문에 정범의 책임이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의 사실오인 주장을 하였다가, 2018. 8. 22.자 변호인의견서 및 당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위 사실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고, 직권으로 보더라도 이유 없다. 가) 뇌물수수의 점 피고인 A은 2017. 3. 초순경 피고인 B으로부터 2,000,000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 피고인 A은 원심 판시(2018고단1206) 2의 라항 기재 X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의 차주 및 주소를 알려달라는 피고인 C의 부탁을 받아 이 사건 차량의 차적조회를 하였을 뿐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차량의 차주 및 주소를 알려준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벌금 20,000,000원, 추징 10,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양형부당) 피고인 B의 변호인은 2018. 10. 18.자 변호인의견서에서 피고인 B이 2017. 3. 초순경 피고인 A에게 2,000,000원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사실오인 주장을 하였으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적법한 항소이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아래 3의 가의 1)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유 없다.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추징 97,432,5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1) 사실오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