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04.24 2017가단240204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53,565,38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1. 22.부터 2019. 4. 24.까지는 연...

이유

.... 기초사실

가. 망 D(2017. 4. 20.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자녀 E, 원고를 두었다.

피고들은 E의 자녀들이자 망인의 손자, 손녀이다.

나. 망인은 2009. 4. 29. E 및 피고들에게 망인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4/10 지분에 관하여 E에게, 각 3/10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경료해주었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증여자 D의 소유인바 이를 수증자 E, B, C에게 증여할 것을 약정하고 수증자는 이를 수락하였으므로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를 작성하여 각자 기명날인한다.

* 위 부동산의 증여를 받는 부담으로 D가 생존하는 동안 부양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며, 부동산에 대한 전세보증금 합계 2,100만 원(전세권자 F 3백만, G 5백만, H 3백만, I 1,000만)의 반환은 수증자 중 E의 책임으로 이를 전세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망인은 87세의 고령이었고, 언어건삽이 있었으며, 뇌병변 장애3급이었던 점, 이 사건 증여계약 일자에 망인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점, 망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각 1/2씩 유증하기로 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여 다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2 지분을 원고에게 유증하기로 하였음에도 다시 이를 번복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은 일반적인 의사능력자의 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망인이 의사무능력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