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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26 2016고단14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2015. 9. 26.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25. 23:44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노래방 ’에서 피해자 D( 여, 41세) 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있는 모습을 피해 자의 동의를 얻어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26. 11:55 경 서울 구로구 구로 동 인근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친구인 E에게 2회에 걸쳐 전송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나. 2015. 11. 28.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8. 21:21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G 모텔’ 601호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성기와 발가락을 입으로 빠는 모습과, 피고인이 허리띠로 엎드린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는 모습을 피해 자의 동의를 얻어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28. 21:35 경 위 G 모텔 601호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친구인 H에게 2회에 걸쳐 전송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11. 28. 21:02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G 모텔’ 601호에서 피해자를 침대 위에 엎드리게 한 후 피고인의 허리띠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약 30회 정도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둔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2 항( 촬영 물 제공의 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