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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3.05 2012고단1473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 D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 D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범죄전력 피고인 A은 1990. 3. 1.부터 사립학교인 P고등학교 체육교사 및 배구부 감독으로 재직하면서 2009. 1.경부터 대한배구협회 산하 단체인 Q(이하 ‘Q’이라 한다)의 전무이사로서 Q의 예산집행 등 행정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R은 2005. 1.경부터 2008. 12.경까지 Q의 전무이사로서 예산집행 등 행정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는 2003.경부터 2006.경까지 S단체의 전무이사로서 예산집행 등 행정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1. 12.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뇌물수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6. 5.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배구코트 T인 U의 판매 및 임대업을 하는 주식회사 V(이하 ‘V’라고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E은 2005. 3.경부터 현재까지 W단체(이하 ‘W’이라 한다) 총무이사로서 W이 주관하는 배구대회와 관련하여 각종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F은 2005. 3.경부터 2010. 12. 12.까지 X 사무처장으로 재직하면서 Y 준비 등 체육회 행정전반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S단체 회장인 망(亡) Z와 전무이사인 피고인은 충북 AA에서 개최된 ‘AB대회’의 대회운영자금으로 AA으로부터 약 21,000,000원을 지원받아 대회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 충분하였음에도, 위 대회를 위하여 Q에 지원되는 행사지원금 5,000만 원 중 일부를 되돌려 받아 외부손님 접대비, 유흥비 등 행사지원금의 용도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Q의 전무이사인 R은 2006. 8. 25.경 위 대회와 관련하여 자신 명의의 계좌로 행사지원금 5,000만 원을 입금받아 피해자 Q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Z로부터 AA에서 지원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