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43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2. 6.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1. 22:40경 혈중알콜농도 0.2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대정로 6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정로 8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경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