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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25 2013고단251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0. 03:4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3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향해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이 벌금형의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