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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4.18 2012고단125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C 1층(D사옥)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의 사내이사인바, F과 사이에 2011. 12. 19.부터 2012. 2. 6.까지 E의 대표이사로 F을 등재하기로 하여 F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소지하게 되자 F 명의의 약속어음 등을 작성하여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융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1. 12. 22.경 E 사무실에서, 금액란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 약속어음 용지 2장의 각 발행인란에 ‘F,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G 나동 103호’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가지고 있던 F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유가증권 2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 촉탁을 위한 위임장 2장 및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 촉탁을 위한 위임장 1장의 각 위임인란에 ‘F’이라고 기재한 다음 F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위임장 3장을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유가증권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H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 2장 및 위임장 3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H에게 일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유가증권인 약속어음 2장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 3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 행사하였다.

4.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가. 1억 3,000만 원권 약속어음 공정증서 피고인은 2012. 2. 28.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4가 57-2 신한은행 영등포지점 3층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남부제일’ 사무실에서, 제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