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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3 2017노262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B) 피고인은 A 가 놓고 간 팻말을 조수석 문에 걸어 놓았을 뿐 1 인 시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들)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다.

양형 부당( 피고인들) 원심의 형( 피고인 A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100만 원, 피고인 C :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A를 병원 앞에 데려 다 준 다음 A가 1 인 시위를 하는 동안 A의 주변을 지켰고, A와 함께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거나 병원 앞에서 병원 직원들과 언쟁을 벌이는 등 이 사건의 전 과정에 걸쳐 적극적으로 관여해 왔던 사실, ② 피고인은 2016. 2. 18.에도 피해 자의 병원 앞에 차량을 주차한 후 A가 1 인 시위를 하는 동안 A의 옆을 지키고 있다가, A가 자리를 비우자 차량 조수석 문을 열어 의자로 받쳐 놓은 후 조수석 문에 1 인 시위 팻말을 걸 어둠으로써 병원 앞을 지나는 행인이 시위 팻말을 잘 볼 수 있도록 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인의 범행방법, 피고인과 A의 관계, 피고 인의 전후 행적, 1 인 시위의 관여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