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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0 2018나63455

위자료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강서구 E 지상 주택(이하 ‘원고 주택’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고 B는 원고 주택에 접한 서울 강서구 F 토지 지상에 원룸 21세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사람이며,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 신축 공사에서 건물설계를 한 건축사, 피고 D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감리자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은 2016. 9.경 착공하여 완공 후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 사건 건물 중 원고 주택에 접한 외벽에 21개의 가스미터기가 설치되었고, 같은 방향으로 이 사건 건물 1, 2, 3층에 층마다 1개의 보일러실이 있는데 각 보일러실마다 7대의 보일러가 설치되었으며, 도시가스관에 연결된 가스배관은 위 각 가스미터기를 거쳐 21대의 보일러로 각 연결되었다.

이 사건 건물 1, 2, 3층에 설치된 각 보일러에는 각 층마다 7개의 연소가스 배출구가 원고 주택 방향으로 배치되어 있고 보일러가 가동될 때마다 위 배출구에서 연소가스가 배출되고 있다.

원고

주택과 외부배출연통 사이에는 원고의 담장이 있고 연통과 담장 사이의 거리는 1m가 되지 않으며, 원고의 담장 방향으로 원고 주택의 1, 2층 창문이 접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3, 15, 28, 29, 30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하면서 다음과 같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설계자, 감리자로서 아래와 같이 가스배관공사를 제대로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가스보일러실 3개, 가스미터기 21대, 가스외부배출통 일체를 주변 건물과 같이 개방된 4m 도로변이나 주차장, 출입구 방향에 설치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