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12. 14. 서산시 소재 B시설 내 치킨피자호프점(이하 ‘이 사건 영업점’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사용허가 입찰공고(이하 ‘이 사건 입찰공고’라 한다)를 하였고, 2015. 12. 22. 사업설명회를 하면서 참석자들에게 기간의 갱신이 없음을 설명하였으며, 원고는 2015. 12. 24.경 23,760,000원에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C D B B
나. 피고는 기존 사업자의 명도거부 인해 2016. 6. 23. 기이 사업자로부터 이 사건 영업점을 인도받고, 2016. 7. 29. 원고로부터 이 사건 영업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받았다.
다. 피고는 2016. 8. 9. 원고로부터 ‘입찰공고와 달리 허가기간 만료 이후 갱신이 없음을 인지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의 포함된 의견 제출을 받은 후 2016. 9. 7. 원고에게 별지로 특수조건(판매품목 및 판매가격)을 첨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용수익 허가(이하 ‘이 사건 사용허가’라 한다)를 해주었다.
B
라. 원고는 2016. 8. 30. 피고에게 이 사건 영업점에 관한 사용료 중 8,712,00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7-1, 17-2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입찰공고상 사용허가 특수조건에 동의하는 이행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어 이 사건 입찰은 무효이고, 이 사건 입찰은 피고와 기존 사업자 사이의 밀약에 따라 기존 사업자가 이 사건 영업점에 관한 일반경쟁 입찰에서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허가갱신이 업거나 사실상 실현불가능 한 6개월의 허가기간을 내용으로 한 것이므로 탈법적 입찰행위로서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거나 갱신 가능 조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