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3.05.24 2013고정6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의사로서 2009. 9. 25.경 및 2009. 9. 30.경 서울 서초구 C한의원에서 D을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진료내역을 기재하여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으로 26,160원을 허위 청구하는 등, 2008. 10. 2.경부터 2009. 9. 30.까지 진료행위를 하지 않은 환자들에 대하여 2009. 1. 12.경부터 2009.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67건에 걸쳐 진료비를 허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4,024,720원 상당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