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4.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영산로에 있는 카톨릭대학교 앞 도로를 대양검문소 방면에서 석현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근처이고 전방에서 다른 차량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량 뒷부분을 위 스타렉스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차량을 수리비 1,891,12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진단서, 견적서
1. 목격자 등에 대한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의자 및 현장,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