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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06 2015고단97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7. 10:15경 화성시 B건물, A동 B01호에서, 2014. 12. 15.자로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본인이 직접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 조회, 현역병 추가 입영통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