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 남구 C에 404호 원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D( 여, 35세) 과 같은 원룸 건물의 같은 층에 사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평소 주거지 앞에서 마주치며 봐 온 피해자를 흠모하던 중 2016. 1. 25. 08:00 경 위 원룸 4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출근하던 피해 자가 주거지에 두고 나온 물건을 찾기 위하여 현관문을 열어 둔 채 주거지 안으로 다시 들어가자 마침 이를 목격하고는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내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물건을 찾아 방에서 나오는 피해자와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눌러 거실 바닥에 강제로 앉힌 다음 ' 친구로 지내자. 안아 달라.‘ 라는 취지로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피해자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8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