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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4 2020가합50538

구상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27.부터 2019. 11.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10. 31. B과 사이에 인천 연수구 C건물, D호를 임대차보증금 2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11. 23.부터 2018. 11. 22.까지로 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6. 11. 23. 피고가 임차인 B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 250,000,000원 중 225,000,000원에 대한 반환의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내용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를 발행하였다.

나. 위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가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2018. 12. 31. 임차인 B에게 보증금액 22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2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2. 2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인 2019. 11. 2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