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금전)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 재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과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반소피고, 재반소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 피고(반소원고, 재반소피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이 제1심 제1회 조정기일에 모두 출석하여 조정을 위해서 상대방과 이견을 조율하고 원피고가 각자 자신의 소송대리인과도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원고와 피고의 합의로 제1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어느 일방(피고 혹은 원고)이 보유한다는 요지의 원심 판시 합의약정(이하 ‘이 사건 합의약정’이라 한다)의 문언을 작성하였고, 원피고 및 각 소송대리인이 다시 확인한 후에 원고와 피고가 이에 직접 서명하였는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합의약정을 유효하게 성립시켜 당사자 사이에 문서로도 완성한 이상 그 시점에서 이 사건 합의약정은 이미 유효하게 체결되었으므로 그 이후 법원에서 그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는 유효하게 체결된 이 사건 합의약정을 이행하여야 할 사법상의 의무가 있고, 나아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합의약정은 화해계약의 성질을 가진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화해계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원심판결과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합의약정 제3항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어떠한 착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