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31 2017고정9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C, 6 층에서 ‘D’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 음식점 영업자는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03. 00:20 경 위 업소에서 40여평 규모에 테이블 8개, 음향시설, 반주시설 등의 시설을 갖추고, 그 곳을 찾아온 손님으로 하여금 영상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여 식품 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발생보고( 식품 위생법위반)
1. 단속현장사진, 영업신고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6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