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1.03.16 2020고정1677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 18:00 경 의정부시 B 아파트' 지하 1 층 주차장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 C( 여, 40세) 이 피고인이 다른 여자에게 연락한 것에 대해 따지자, 손으로 피해자 뺨을 1회 때려 폭행한 후 자신이 타고 온 소나타 차량을 운행해 가려 했으나 피해자가 그 앞을 막아서자 차량 앞 범퍼 부위로 피해자 몸을 밀치며 약 4m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D 1매[ 증거기록 제 39쪽 ]에 수록된 각 영상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B 아파트’ 지하 주차장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