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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4.12 2015고단6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과 C는 서로 형제 관계에 있고, 피해자들도 서로 형제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5. 9. 28. 00:45 경 전 북 부안군 D에 있는 ‘E’ 앞 길가에서 담배를 피면서 피해자 F을 보고 비웃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F과 시비를 하던 중 격분하여 각자 주먹으로 피해자 F, 피해자 G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H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 F, 피해자 H에게 각각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 안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사 J가 제 1 항 기재 싸움에 대한 신고 경위를 확인하던 중 피고인의 친 모인 K의 행동을 제지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뒤에서 양손으로 J의 목을 잡고 J를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 및 C, F, G, L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1. J, M,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G 의무기록 첨부)

1. 피해 경찰관들 상해 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