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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23 2019고단44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5. 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8. 23:30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광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후 ‘음주 의심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광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위 유흥주점 안에 있는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 측정거부 사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년, 2015년 각각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고도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피할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