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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1.14 2018고단4263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광명시 C 아파트 동대표인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7. 8. 31. 23:00경 위 아파트 7단지 지하1층 공동센터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아파트 관련 안건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등 다툼이 있던 중 공동대표 회의를 마치고 피고인에게 악수를 청하는 것이 불쾌하다는 이유로 아파트 주민들인 D, E, F, 관리사무소 과장 G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이 쌍놈의 새끼, 오늘 내 니 죽인다, 이 개놈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8. 29.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해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