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2. 0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강촌마을 사거리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C백화점 쪽에서 백마교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주시가 곤란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즉시 운전을 중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위 4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47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B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E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경찰 진술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0. 2. 4.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