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2. 10. 30. 20:0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모텔 209호 내에서 친구인 피해자 D과 투숙하여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 1개를 절취하고,
2. 2012. 10. 30. 21:45경 창원시 진해구 E 소재 F편의점내 현금인출기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이전에 D이 현금 인출시 옆에서 보고 외어두었던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20만원을 인출하여 절취하고,
3. 2012. 10. 30. 23:46경 창원시 진해구 충무동 11-1번지 원예농협 진해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제2항과 같이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D의 체크카드로 100만원을 인출하여 절취하고,
4. 2012. 10. 31. 01:23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G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고 그 대금 10만원을 절취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여 위 금액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5. 2012. 10. 31. 07:59경 거제시 H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현금인출기에서 절취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30만원을 인출하여 절취하고,
6. 2012. 10. 31. 08:49경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325-33번지 소재 거제 장목농협 현금인출기에서 절취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00만원씩 2회에 걸쳐 총 200만원을 인출하여 절취하고,
7. 제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4항과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