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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17 2014나37998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부가한다.

2. 부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임차인이 아닌 동업자의 지위에 있고, 피고와 차임 지급 약정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한 임차료를 이 사건 주유소 운영에 따른 지출비용에 포함시켜서는 안되고, 만약에 포함시키더라도 임차료 전액이 아닌 그 2분의 1 금액만을 위 지출비용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제1심이 인정한 사실 및 사정에다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초 원고는 D과 함께 공동으로 주유소를 운영하기로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E, F 지상에 신축하는 주유소를 임대차보증금 5억 원, 차임 월 1,7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점, 그 후 D이 동업에서 탈퇴하고 원고와 피고가 각 2억 5,000만 원을 출자금액으로 정한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한 점,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한 피고 주장의 임차료(매월 1,500만 원 내지 1,700만 원)는 원고와 D이 주유소를 동업하기로 하면서 피고와 체결한 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과 비슷한 점, 만약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한 임차료를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피고가 그 소유의 토지에 설치한 이 사건 주유소 시설을 동업을 위하여 제공한 결과가 되는데 이는 해지된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조건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동업계약에서 정한 피고의 2억 5,000만 원의 출자의무를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한 임차료를 이 사건 주유소 운영에 따른 지출비용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