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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7 2013노277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소송의 경과 검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1674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원심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하였고,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이 상고하였다.

상고심은 환송 전 당심판결을 파기하여 이 법원으로 환송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상가관리인 I로부터 스크린골프장 설치공사를 위해 미납관리비 중 일부라도 선납하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피해자로부터 관리비 선납금 조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일 뿐이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고, 피해자는 선납한 관리비 2,000만 원을 스크린골프장 영업개시일 이후 지출될 관리비와 상계할 수 있었으므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피고인은 위 2,000만 원을 피고인이 스크린골프장 동업을 위해 투자한 금원 등과 정산한 후 차액을 반환할 의사가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3. 9.경 서울 동작구 C건물 6층 소재 D 극장의 소유자인 E로부터 건물에 대한 운영관리권을 위임받아 이를 보유하고 있던 중, 2009. 12. 29.경 F, 피해자 G과 공동으로 경매가 진행 중인 위 극장을 낙찰받아 스크린골프장을 동업하기로 약정하고 2010. 1. 초순경부터 극장의 의자 등을 철거하는 공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0. 6. 7. 서울 동작구 C건물 6층 극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