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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7 2017노2688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은 본인이 지적 장애인이고, 한정치 산자라는 사정을 항소 이유서에 기재하였고, 재판장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지적 장애 또는 한정치 산으로 인한 심신장애를 주장하는 것인 지에 관하여 밝힐 것을 촉구하였으며, 피고인과 변호인은 항소 이유서에 명시적으로 기재된 양형 부당만을 항소 이유로 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훔친 물건의 가액이 495,000원 상당으로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적 능력이 부족한 한정치 산자라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1 심 공동 피고인 A와 합동하여 타인의 가게로 들어가 물건을 절취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과 1 심 공동 피고인이 현금 395,000원을 들고 범행장소에서 나갔다가 13분 정도 지나서 다시 범행장소로 돌아와 추가로 금품을 가지고 돌아간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17. 4. 13.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았는데 불과 10일이 지 나 이 사건 범행을 하여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원심이 선고한 형은 법정형의 최하 한인 점 등의 사정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